상담사례 FAQ
본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지?
| 등록일 : 2008-07-03 |
| 40년전 상속받은 창원 대산면 소재 대지 240평 지상에 약20여년 전부터 타인에게 주택창고등으로 40여평의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고 그동안 토지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현재도 그 타인 소유 건물이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인소유 건물을 포함하여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요? 현지목은 대지이고 타인소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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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의 경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주택외의 건물은 등기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합니다. 2. 창원시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어 재산세가 종합과세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비과세. 면제되었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3. 재산세가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었다면 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가 인정되고, 주택외 건물은 건물의 바닥면적의 3배까지가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가 되고, 주택 및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하게 됩니다. 4. 타인소유의 건물이 건축물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이면 주택 또는 주택외건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초과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