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공매 경합사건의 경우 양측이 모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권취득은 어느쪽이 하는지?
| 등록일 : 2008-07-03 |
|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교수님께 교육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공매와 경매가 모두 낙찰되면 소유권 취득을 누가 하는가에 대하여 잠깐 들은바 있습니다. 경매가 먼저 낙찰되고 며칠후 공매가 낙찰되었는데 이경우 잔금납부를 공매사건이 먼저하게되면 공매낙찰자가 소유권취득을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견을 바랍니다.근거되는 법률조항이나 기타 찿아 볼 수 있는 근거을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일 공매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매낙찰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낙찰허가결정전과 후에 어떤 행위를 하여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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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 공매 경합사건은 낙찰 후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및 민사계약법 참조) 2. 다른 한쪽의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낙찰허부와 관계없으며, 경매계에 전화 또는 공매 잔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하든지 또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법원에 통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이후 법원 경매계에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제시하면 반환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