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압류보다 등기일이 빠른데 왜 압류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 등록일 : 2008-07-02 |
| 1. 본 건의 예상배당표의 1, 2, 3순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 2, 3순위(주택임차인)의 각 확정일자가 1순위의 압류건 등기일 보다 빠른데 어떤 기준으로 압류건이 1순위가 되는지요? 2. 그리고 본 건의 1차질의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예상배당표에서 조세관련 압류건 이 배당순위에 들어있을때는 금액표시가 없는 체납상당액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군요?(미배당 인수금액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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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 **지원 ****타경 ***** 세금의 경우 당해세일 경우에는 언제나 담보물권보다 선순위가 되고,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집니다. 본건의 경우 서구청의 압류가 당해세인지 아니면 일반조세인지는 현재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으므로 무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당해세가 아니라도 법정기일이 확정일자일보다 빠르다면 압류등기일과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잔여금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교부청구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게 된 관계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응찰자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나 정보제공측면에서 보면 현 실무상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나,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세금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