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제 소유주가 거주하고 이쓴데 미납연체된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등록일 : 2008-07-02 |
| 현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데 미납연체된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나갈때 납부시까지 전자제품을 임시보관하든지 평소에 못받아낸 관리비는 관리소측에도 잘못이 있으니 순리적으로 낙찰자에게 부담한다는것은 잘못된일이 아닌가 싶읍니다 통상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보통통례로 되어있는지요 | |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체납관리비의 승계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예컨대 101호, 102 등)에 대한 것과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결과가 달라 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설령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대판 2001.9.20, 99다8677 참조). 2. 승계되는 구체적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부분(101호, 102 등)에 관한 관리비(예컨대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예컨대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등 공용부분수선유지비 등)는 승계됩니다. 그러나 전(前)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판 2006.6.29, 2004다3598 참조). 3. 결론 본건의 경우 옥션원조사자료에 관리비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미납된 관리비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지,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지,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연체료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