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조부 명의의 임야를 부모가 있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7-02 |
| 일반물건에 대한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 입니다. 조부의 명의로 임야가 있습니다(조부사망) 조모,부모,삼촌도 살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조부 명의로 된 임야을 바로 손자인 본인에 상속이 가능 한지 궁금하며(가족 동의 함)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을 거처서 가능 한지 만약 바로 상속이 안된다면 부모님에게 상속하여 증여로만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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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손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 상속이라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상속등기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대습상속이 아닌 세대생략상속인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세대생략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에 30%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