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경매로써 낙찰로 소유자 2명의 권리가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가?
| 등록일 : 2008-06-30 |
| 1 본건의 경우 지분 경매로써 낙찰로 소유자 2명의 권리가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 그 관계가(나머지 한사람의 소유권) 어떻게 진행되나요 2.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정이 되는지요? 3. 선순위 임차인을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4. 보증금을 변제한다면 1/2만 인수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인수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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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1/2지분을 낙찰받은 후,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낙찰자가 지분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돈을 나누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2.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은행이나 개인이 근저당설정할리가 없지요. 3.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후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자식과 같이 살았다, 계약서를 쓴 일이 없다, 보증금을 주지않았다, 은행에 무상임차인각서를 제출했다.. 등 입니다. 4.진정한 임차인이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중 1/2을 책임져야합니다. 전액을 지급하고 내보낸 후 1/2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구상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