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4-07 |
| 2**-2필지 갑구 **번 사항란에 2번,7번,8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및 근저당,지상권 말소 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 원고가 승소하여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그 전에 경락된 경매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2**-2필지)만 경락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전체 경매 자체가 취소가 되나요? 전부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였을 때에 만약 일부취소가 되면 그 부분만큼 경락대금을 나중에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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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을 경락후, 예고등기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낙찰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습니다.잔금납부후에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아니라, 예고등기로 소유권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문제가 됨니다. 즉 예고등기로 소유권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은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여, 그 부분만큼의 배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