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30 |
| 대지권 미등기 되어있는데 괜찮은지요? 경매 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할는지? 대지권 이전시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장마철 운전주의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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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권이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하는데, 그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합니다. 1동의 건물에 수개의 건물부분(구분점포)이 이용상 구분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을 후일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지권 금액은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 계산방법은 대지권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시가금액에 따라 등기비용이 책정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대지권은 일괄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는 이설이 없으나 전소유자 명의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경락자 앞으로하는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받아 줄수 없으므로 대지권등기를 함에 있어 순차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더구나 본 사건은 건물만의 감정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대지권에 대한 소유자 파악과 서두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한다는 규약이 없는지 파악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1층 약국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층은 별도의 임장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