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과다등기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6-28 |
| 교수님!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 물건의 기타사항에는 "토지과다등기"라고 대해 있는데 이 문구가 무슨 말이며 낙찰자가 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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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과다등기는 토지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등기내용이 너무 많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매에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낙찰로 모두 소멸됩니다. 만약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표기했을겁니다. 현장조사시 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적어 경매가 취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