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등록일 : 2008-06-28 |
| 상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합건물인 상가 목욕탕을 경영하다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목욕탕 내 비품 옷장 에어콘 등 은 동산으로서 경락인과 협의를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인이 협의를 보지 않는다 하기에 전부 고물 처리 하였으나 옷장을 철거를 못하여 경락인이 옷장(싯가 일천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목욕탕 물을 데우는 보일러와 버너등은 부착물로서 저희가 권리가 없는지요.괘씸해서 사용금지 가처분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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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대하여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의 가재도구(TV, 냉장고,에어컨, 옷장 등)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위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내에 비치된 옷장, 에어컨, 기타 비품 등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일러시설은 건물의 종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