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늦게 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27 |
|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늦게 하여 배당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까?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집행을 하지않고 처리하는 묘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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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해당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차라리 배당요구종기내에 배당요구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낙찰자입장에서 보면 명도.인도등에 있어 유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당요구종기이후에 해당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다고 나타나므로 배당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못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을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임차인을 만나보고 그 임차인의 태도와 성향등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인도,명도에 있어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인도,명도의 진행은 어디까지나 해당 임차인등 점유자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의 태도나 성향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협상을 우선시하되 강제집행등도 염두에 두는 절차를 생각하시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