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말소 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6-27 |
|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말소 하는 방법은? - 전세권 말소 등기 하듯이 본인 또는 수임인이 인감증명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제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법원에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취하등)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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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사무관이 촉탁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절차상)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가압류해제와 유사하며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를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해제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일이 잘 성사되었다는 뜻으로 보여 지는데요... 축하 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