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허가 확정 후 절차는?
| 등록일 : 2008-06-27 |
| 교수님 반갑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얼25일 본건에 입찰해서 181,115,000에 낙찰받았습니다 발품은 무지하게 팔았구요 2주 후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소유권 취득할것같습니다 낙찰허가 확정 후 여러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모든철차를 혼자 보려 합니다 그리고 1억8천정도면 법무사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취등록세납부에서 부터 모든절차를 다 대행해주는지 아니면 어떤부분만 대행 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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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등기신청 관련 질의로 보여져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로 일괄 동일요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시 주택은 등록세1%(교육세20%), 점포는 등록세2%(교육세20%)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1%, 점포2%(농특세10%), 추가농특세-별도확인(세무과) 순수 법무사 수수료는 22만원 가량에 추가10만원을 예상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에 대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류> ①도장(일반막도장) ②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각 1통 ⑤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1통 ⑥토지 대장 1통 ⑦건축물관리 대장 1통 ⑧대법원수입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⑨채권매입영수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⑩우표 3,020원 2회분 절차 : 법원에 잔금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발급 -> 해당구청 민원실(위 첨부서류발급) -> 해당구청(세무과) 이전등록세(말소등록세),취득세 영수증 발급 -> 채권매입(국민,우리,농협중앙회)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옥션원에서 무료작성 서비스제공 중) -> 우표구입(우체국)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법원내 은행) ->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 ------------------------------------------------------------------------ [옥션원 회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경로] * 옥션원 메인화면 상단부분에 있는 메뉴바 중에서 등기촉탁/인도명령 클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서비스(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위와 같이 신청하고 열람하실땐 신청서 화면 하단에 신청사건 목록이 생성되는데 답변에 "신청서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프린터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