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린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향후 재산세율은?
| 등록일 : 2008-06-27 |
| 부산지법동부-근린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알고십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세율도 알고십습니다.주택에준하는지? 상가에준하는지요? | |
| 1.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와 취득세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2%와 등로세에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 4.6%에 상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1%와 농어촌특별세 0.1%(국민주택규모미만의 경우 감면), 등록세 1%와 지방교육세 0.2%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주택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외 부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도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