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27 |
|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 |
|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민사집행법 제 148 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4항의 우선변제청구권에 임차권등기가 해당합니다. 2.판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다 (판례 2005다33039). ------------------------------------- 이 사건의 임차인은 1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