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체관리비 부담 여부는?
| 등록일 : 2008-06-26 |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 넘 감사합니다 위물건 임장활동랬는데 관리비 700백만원 이상 밀려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 낙찰자는 공유면적에 대한 미납금만 내면 돼지않나요 현제 아파트가 중앙집중식난방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좋은글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 |
|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아파트 연체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지며,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2001.9.20, 2001다8677)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13항,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의하면 ① 공용부분에 관한 것 -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유지비 ② 일반관리비 -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부대비용 ③ 전유부분에 관한 것 -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세대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 2.이상과 같으며, 그 중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만 관한 것도 아니고 전유부분에만 관한 것도 아니어서 그것을 공유부분의 것과 전유부분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소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반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부담하고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사전 타협에 의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연체관리비의 반 이상은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