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전에 이사가면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26 |
| 오피스텔 28개를 낙찰 받았습니다. 명도중에 있고요. 그런데 배당기일이 안잡혔는데 배당받는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분도 있어요. 이럴때 명도 확인서 써주면 되는데, 세입자가 혹시 미리 이사가면 배당이 않나오는거 아닌가 질문하네요. 소액배당받는사람은 언제까지 살고 있어야 되는지 나온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항상 베풀어주신 강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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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법원경매정보(www.auction.go.kr) 알기쉬운주택임대차 해설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답] 유감스럽지만 귀하처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2.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초본을 3장 발급받아두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