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후 전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4-08 |
| 본 건의 경우...경매 후 전입자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나요? 금액도...상당히 크던데.. 그리고 경매 후 전입자는 아무 권리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법처럼...최초 저당권 설정일 하고 관련이 있나요? | |
| 경매 후 전입자는 통상 소유자와 관계있는 자가 임차인을 가장하여,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요구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또는 일반 채권자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경우든 경매후 전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에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보호를 하지 않으므로,간단히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