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거주하고있는 수도권 2년8개월된 아파트(4억)를 3년 경과 후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는?
| 등록일 : 2008-06-25 |
| 본건 입찰당첨시 현재거주하고있는 수도권 2년8개월 된 아파트(4억)를 3년경과 후 매매할시 양도소득세 면재여부.본건취득후 1년내 매매시 양도세 면재 관계를 정확이 알려주십시요, | |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