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분상가로 경매진행 외 3곳의 구분상가가 존재 시 통로등을 일체로 사용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6-25 |
| 본건 2층의 경우는 구분상가로 경매진행 외 3곳의 구분상가가 존재합니다. 낙찰 시 부득이 이 3곳의 소유주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이 3곳외에 통로등을 일체로 사용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실내인테리어도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는지요.. 주의할점이나, 알아야할점등 상세한 권리분석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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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초 도면 등을 참고로 해서 3곳의 소유자에게 최초 위치대로 가서 장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회원님이 맘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연체료, 시세,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매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무조건 현장으로 가셔서,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답이 나올때까지 현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 갔으면, 이해관계인도 만나고, 주변 상인들도 만나고, 부동산 사람도 만나고 해서 모든 정보를 취득하라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