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일부만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 등록일 : 2008-06-25 |
| 본건의 4번물건 채권자가 경매일부 취하서 제출과 본건과 무슨관계가 있는말인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동일채권자가 동일채무자를 대상으로 여러건(총물건7건)의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무슨이유에선지 그 중 물건3개는 직접 경매취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개중 3물건만 취하신청한 사유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선택사항이기에 단언하여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짐작컨대 해당물건의 점유자등과 매수와 채권변제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위 7개물건중 3물건의 경매취하신청과 나머지 4개물건의 경매진행은 일단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건번호 4번의 경우만 하더라도 점유자가 있는것으로 나타나며 앞의 세물건의 경우처럼 채권자와의 협의등에 따라 경매취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취하가능성을 염두에는 두시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그외에는 해당물건들의 경매진행상황이나 권리분석등과 일부물건경매취하는 별 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분석과 임장활동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시어 입찰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