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입찰 되는 경우 왜 그런것인가?
| 등록일 : 2008-06-25 |
| 본건은 울산중구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중구청장)의 책임하에 재개발지역으로서 3-4년전부터 아파트 빌라 주택등이 감정가 보다 130% - 150% 선에서 낙찰되여왔던 지역였는데 본물건이 2회의 재입찰로 재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찾으려해도 사유를 알아 볼 방법이 없는데 혹시 대충이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하자가 있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도 이전 낙찰이 감정가대비 100%넘게 두 번이나 되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금미납으로 재경매나온(입찰보증금30%)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금미납사유는 나타나는 정보상으로는 낙찰자인수권리등이 전혀 없는것으로 나타나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토지별도등기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두 낙찰자나 이전낙찰사례등에서 살펴보면 해당아파트의 토지별도등기는 별 문제없을것이라는 추측이 가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해당토지별도등기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언하여 말씀드릴수는 없사오니 해당 토지지번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등의 확인으로 별도등기된 권리파악에 이에 대한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으로 별도등기된권리가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차후 개발계획등에 있어 어떤 손실적요인이 있는지등에 관해 꼼꼼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요인은 아마 재개발계획등의 추진현황과 관련이 있지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와 조사,분석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 부분도 단언하여 말씀드릴수는 없는 상황이오나 개발계획의 추진현황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부산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등의 개발계획예정지가 도합 500여군데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개발계획예정지마다 해당 지자체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정치인등이 책임하에 개발하겠다는 곳도 부지기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경기와 건축경기, 부산지역 미분양상황, 시행사등의 수지타산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때 제대로 개발계획이 추진될만한 지역은 실상 몇군데나 될것인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추진현황 대한 꼼꼼한 조사와 분석이 뒷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