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8-06-24 |
| 다름이 아니라, 대지권미등기 아파트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감평사 감정가에는 포함되어있지만, 대지권소유자가 따로있음을 주장하는 서류가 제출되었고, 이전 06.6.30일 경락시에도 건물만 낙찰된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협에 물어봤어요 건물만 근저당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토지등기부는 과다등기부라 전산처리는 불가/직접 떼보는길밖에 없을터인데, (토지소유자가 약 600명) 만약 대지권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해보고, 건물에 입찰고려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지권을 따로 취득해서 ** 아파트 등기부에 표제부 '전유부분의 대지권' '23400/37.438'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대지권이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하는데, 그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합니다. 1동의 건물에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을 후일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지권은 일괄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는 이설이 없으나 전소유자 명의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경락자 앞으로하는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받아 줄수 없으므로 대지권등기를 함에 있어 순차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대지권등기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지권등기는 법원을 통한 촉탁등기의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등기소에 직접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