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경매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23 |
| 안녕하세요 제가 집행력있는 공증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잉여라서 취하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매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강제경매를 취하를 하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 자체가 취소가 되어 채권 보존에 따른 권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가 되어 버리는지 아니면 등기부상에 강제경매는 그대로 살아 있느지 궁금합니다. 보통 임의 경매는 경매 취하 후에도 순위가 보존되지만 강제경매는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다는 애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만약에 강제경매취하 후 등기부상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제가 본 부동산에 할 수 있는 법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취하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보전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제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빨리 가압류등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매를 붙여도 받을 게 없는 재산에 경매기입등기가 채권보전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즉시 보전처분 해 놓지 않은 게 실수일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재산과 수입원을 찾아 보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