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법 적용인데, 구법/신법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3-04-08 |
| 안녕하세요. 오늘..가입연장을 했네요. 처음으로 법원 경매계에 한 번 갔었는데, 운이 없어서 근런가 낙찰되지 않던데요. 본 건의 경우 신법 적용인데, 구법/신법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특징적인 것만 몇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본건 권리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창원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통상 처음 경매를 접하는 경우, 7번 입찰하여 1번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낙찰에 너무 비중을 두면 자칫 과다한 금액으로 낙찰보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임차인은 경매등기후 전입자이므로, 대항력이 없으며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은 필히 현장을 답사하신후 입찰결정을 하시기 바람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법적용 물건이라 함은,2002.7.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법은 소유자및 채무자만 인도명령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소유자뿐만아니라,대항력없는 모든 임차인도 인도명령대상자로 규정함으로서, 낙찰후 건물의 인도를 빠르고 쉽게한 점과, 구법에 의하면 낙찰허가후 잔금의 지급은 법원에서 지정한(통상 한달후)날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신법은 낙찰허가후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 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란의 민사집행법 또는 공지사항창의 "법원경매이렇게 달라진다"를 보시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