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새로운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3 |
| 손광익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해당부동산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점유자의 이름을 알아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은 인용결정이 되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어제 해당부동산의 점유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왔는데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에 대해서 물으니 잘모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해 인도명령집행까지 가고 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까지 해도 되는 가요? 이럴 경우 인도명령결정이나 가처분결정문상의 점유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지금껏 어렵게 받은 인도명령인용결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되며 또한 어떤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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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을 특정하여 놓은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새로운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게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