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3 |
| 본 건의 예고등기 결과는 어떻한 결과로 판결됐는지요? 또한 예고등기로 인하여 소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예고등기는 확인해본 결과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등기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소멸여부나 경매절차상 취소 또는 사후 낙찰자소유권의 행방여부는 전혀 말씀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 물건의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소 판결여부에 따라 사후 낙찰자의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고등기의 원인소의 사건내역과 사실관계등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신후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해당 원인소의 승소여부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