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면서 유치권자이기도 한 경우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6-23 |
| 본 건의 배당표에 인도명령 대상자로 되여있는데 유치권 신고 된 세입자인데 인도명령이 결정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해당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수 있는 확정일자부임차권자이기도 하지만 배당과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권리자이기도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유치권이라는 것은 성립여부가 소송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것이 대부분일만큼 불분명한 권리이다보니 지금상태에서 위 유치권이 성립한다,안한다고 단정지을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임차인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인도명령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할것이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느다면 당연히 인도명령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위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법원에서 결정지어야 될 내용인만큼 인도명령신청여부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후에 기각 또는 접수후 진행하는 수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 임차권자의 유치권신고내역이 부동산의 기능상의 필요부분에 대한 지출이 아닌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비용지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유치권의 법원판례나 적용사례등을 비추어 보면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장하는 유치권의 법률적 성립불가가 충분히 예상되어 지는 경우이므로 비록 해당임차권자가 유치권을 신고,주장한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등을 통해 유치권을 따질만한 충분한 권리라고 인정되어 질 경우에는 해당 임차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해당사건의 내역이나 또는 경매신청채권자인 울산축협등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는 유치권의 그 내역과 금액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신 다음에 해당 임차권자의 유치권성립유무를 사례나 판례등을 따져가며 꼼꼼하게 판단하신 이후에 인수여부, 유치권부존재소송여부,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여부등을 예상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유치권신고내역이나 사실관계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