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23 |
|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경매신청을 하여 지금 제3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전세금만 다 받을 수 있다면 아무문제가 없는데 부산진구청에서 300만원 진세무서에 4000만원이라는 금액있더라요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다 저희보다 우선은 아닐듯싶은데 일단은 판사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할때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청구할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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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선순위전세권과 대항력없는 확정일자부임차권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경우로서, 선순위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져 배당금부족에 관계없이 소멸되는 것으로 낙찰자에게 미배당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해 낙찰자에게 미배당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관해 위 물건을 살펴본 결과 말소기준권리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보다 전입이 늦게 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안타깝게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변수는 배당결과에 대해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원님은 전세권이 우선변제권1순위로 예상되어 이보다 앞선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국세(당해세)만 없다면 1순위로 보증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산진구청과 부산진세무서의 압류세목이 어떤것인지 여기선 파악할 수 없어 당해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배당순위를 말씀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당해세규정에 관해 찾아보시고 위의 두 압류세목이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와 정확한 압류금액등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