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병합사건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6-22 |
| 안녕하세요.. 이 번에 낙찰받고 싶은 근린시설이 있는데요 1.참고사항에 보니까 -와 병합되있던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요? 2.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틀리던데 왜 그런지요? 3.임차인들외에 전입세대가 있던데 문제가 없는지요? 건물일부 의뢰 외 지상 소재는 제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4.지적도상에 ***지분이(33/660)이 있던데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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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병합은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2.토지 2필지와 건물이 경매대상인데, 일부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법했습니다. 아마 258번지의 일부가 채무자의 소유로 보이나, 그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낙찰 후에도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나, 지료를 지불하든지, 언젠가 매입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실제 전입자와 점유자를 조사하세요. 외형상 대항력있는 전입자가 있으나, 법원의 기록에 점유하지 않는다고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258번지의 지분이 채무무자 소유로, 위 2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가지를 검토한 후 입찰을 결정하세요. 점유자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