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 할 것이 있는지 여부와 낙찰가는?
| 등록일 : 2003-04-08 |
|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림 낙찰가를 알 수 있을까요? | |
| 대구지법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점유자는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임차인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낙찰자가 내어주어야할 보증금은 없으며,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건물을 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낙찰예상가는 권리분석 하단에 표시된 낙찰가 분석란의 평균낙찰가율을 기준하시고(감정가의 56%), 여기에 본건에 대한 회원님의 관심도에 따라 감가하시면 적정한 입찰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