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6-21 |
| 수고하십니다. 2년 전 제시외 건물(주택)이 있는 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나와 토지만 낙착되었던 물건이 어느정도 기간경과 후 토지만 재차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받자 주택 등기상 명의자와 명의자의 아버지이자 실제 점유 사용자에게 지료청구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명의자는 불거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점유자는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습니다. 후일 점유자와 유선 통화로 지료를 요구하였으나, 명의자는 자기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지료도 거절하였습니다.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지, 지료청구만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쭙고 십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갑구사항 1985. 1. 23 소유권 보존 김** 1994. 5. 30 소유권이전 박 YL (1994. 5.23 매매) 1996. 4. 2 소유권이전 박 YB (96.2.5 낙찰) - 소유(채무)자 박 YL의 동생 (1995. 9. 11 근저당권자 이** 임의경매신청) 2002.8. 14 가압류 2005. 9. 15 강제경매결정개시 (2002. 8.8 근저당권자가 강제경매신청) 2006. 6. 2 강제경매로인한 매각 소유권이전 (본인) 을구사항 1995. 1. 5 근저당 설정(채권자 : 이** / 채무자 : 박 YL) => 1996. 4. 2 말소 1995. 6.29 근저당 설정(채권자 : s 우유 / 채무자 : 박 YL) => 1996. 4. 2 말소 2002. 8. 8 근저당 설정(채권자 : K 공단 / 채무자 : 박 YB) => 20066. 6. 2 말소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사항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5.47 ㎡ 건축물 대장상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35.47 ㎡ 1953년 허가 실제 현황 :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약 110㎡ 갑구사항 1994. 8. 1 소유권 보존 김** 1994. 8. 1 소유권이전 박 YL (1994. 7.28 매매) 1995. 9. 11 근저당권자 이** 임의경매신청 을구사항 1995. 1. 5 근저당 설정 (채권자 : 이** / 채무자 : 박 YL) 1995. 6. 29 근저당 설정 (채권자 : s 우유 / 채무자 : 박 YL) 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현황상의 실제주택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며, 건축허가신청한 근거 없다고 회신. 대장상 목조건축물로 재산세되 부과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를 본인만 납부하고 있습니다.(세금은 제가 내고 사용수익은 무임 점유자가 하고 있슴.) 질문입니다. 1. 주택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 (당초 목조주택 면적의 약3배 면적으로 개축 되었는데... 유사 판례가 ) 2. 저는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단순 지료청구소송만을 진행 ? 3. 건물 등기상에 약 13년간 변동없이 임의경매개시결정, 2개의 근저당권이 남아있는데, 후일 지료미납에 의한 강제경매나, 협의매수시 말소가 가능한지요? 다소 복잡하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세한 답변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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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건물철거소송으로 해야 할 것이고 반대라면 지료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견 법정지상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아야 하니, 회원님도 차라리, 관련 자료를 전부 가지고 인근 가까운 변호사, 혹은 법무사님에게 가셔서 상담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