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21 |
| 안녕 하세요. 본 물건의 유치권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누가 유치하고 있는지? 2,유치금액은 얼마인지? 3,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파트를 어떻게 점유하는지?(현관 열쇠만 있어도 되는지?) 4,경매에서 유치 시점은 언제부터 인정해 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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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한 동에 전부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현장을 계속 탐문하십시오 그리고 현장 관계자를 만나 시공사가 돈을 못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청업체가 못 받은 것인지 등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다 보면, 대강의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유치권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울러 남이 얻은 정보는 정작 본인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즉,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인다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움직이며 터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