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에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1 |
| 안녕하세요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있음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어요 근데 법원에는 유치권신고가 안 되어 있고요 딱지에는 사람이름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무슨내용인지 알아볼수도 없어요 이전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는지도 알아보려고 전화번호를 알아 내 전화하니 없는 전화번호예요 이런 경우는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상가내부에는 텅비어있고 의자 몇개와 사무용품이 조금 있었어요 혹시 낙찰받고나서 짐을 잔뜩 갖다놓을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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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유치권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개, 유치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우선 현장을 계속 탐문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 유치권자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유치권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나름 유치권 조사를 끝내고 확신이 들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유치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응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