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21 |
| 장마철로 접어들어서인지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앤소니님의 저서는 오래전에 구입해서 읽어보고 있는데도 갈증이 있답니다. 실전 동영상 강좌도 들어야겠지요?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1. 농취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지상물건들로 인해 발급할 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면사무소에서 당일에 해결할수 있는가요? 2. 도시계획으로 인해 보상에 구미가 당기는 물건인데....도시계획집행시기를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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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경매대상토지는 지목이 농지이나 현황은 농업용토지가 아닙니다. 이 경우 농취증의 발급은 면사무소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처리도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2.불법형질변경의 경우 관할 면사무소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농취증의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취증신청반려증을 해줍니다. 이 반려증으로 낙찰허가 되는 법원이 있고 안되는 법원도 있습니다. 3.간혹 관할 면사무소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취증발급이나 반려증을 작성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입찰전에 미리 해당 면사무소의 담당자를 만나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불법형질변경이 되었다하여도 농취증이 현황주의이므로 농취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하고 법원이 낙찰허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또 불법형질변경의 원상복구는 낙찰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후 이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해야한다는 부산고법의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면사무소 법원의 담당자를 미리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도시계획의 집행은 인근 중개업소 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maybe..ㅋ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