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란?
| 등록일 : 2008-06-21 |
| 안녕하십니까! ㅇ - 건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까? ㅇ 공유물분할(1.문자그대로 공유물건을 공유지분별로 위치특정하여 분할 하는 것? 2. 공유물을 처분하여 현금 청산하는 것? 아닙니까?) 중 본건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ㅇ 본건과 같은 것을 경매할 때에 장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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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법원의 기록에 두 최씨는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2.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현금청산입니다. 3.형식적경매 --------------------------------- 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4.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가 공지되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