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권리신고와 현황조사의 임차인 보증금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1 |
| 바쁘신중에 질문드립니다. 임차인현황을 보면 보증금액은 5천만원이나 현황조사서상에는 2억으로 되어있는바 어느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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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집행관이 현황조사할 때 2억이라 진술하였고, 본인이 법원에 신고한 금액은 5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또 모두 거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등기부상 빚이 많은 가게에 2억의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2.5천이든 2억이든 낙찰자의 부담이 아닙니다. 입찰전에 임차인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의중을 알아보시고, 임차인의 생각이 어떻든 내 계획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