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 등록일 : 2008-06-20 |
| 안녕하십니까? 대지만을 주거용 건물소유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1)지금 제가 매도했을 경우 1년 미만의 전매인데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2)만약 제가 이 대지를 몇 년 보유했다가 팔 때에는 어떤 세율의 적용을 받는지요? 3)이번에는 저에게서 대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다시 파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지요? 이 질문은 다운계약서문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들은 대지도 농지등과 같이 60퍼센트의 부재지주 적용을 받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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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건물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 의거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인 경우 9%내지 3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 미달하게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이때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의 양도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주택보유자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소유자의 가구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3주택(고율과세 적용대상주택이 3주택 이상자)이상이면 60%, 2주택(고율과세 적용대상주택이 2주택)이면 50%,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위 이외의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일반 나대지와 농지 등에 대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만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