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 등록일 : 2008-06-20 |
| 안녕하세요... 이 사건 유치권자가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만 유치권신청을 하였는데 유치권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유치권자가 하고 그차임을 받을수 있는지 유무와 만약 가능하다면 수령한 임대금과 차임은 유치권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유뮤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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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유치권의 신고에 형식이 없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하지않았어도 실제 공사하고 미지급금이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마3516 결정) -------------------- 유치권자가 임대인이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합니다. 유치권자가 수령한 보증금은 유치권자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그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배당되지않을 것이고, 유치권자가 반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차임은 유치권자의 채권액에서 공제됩니다. 3.위 내용은 진정한 유치권자일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 이 사건의 유치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의문이 드는군요. 확증은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