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사가 중단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6-20 |
| 안녕하세요? 본 건의 유치권 관련 질문입니다. 본 건과 같이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토지 낙찰자는 중단된 상태의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수 없는가요? 공사중단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유치권자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정 절차는 없는가요? 유치권자가 미완성 건물을 철거하지도 않고 완성하지도 않고 쓰레기가 방치된채로 그대로 있는데도 점유로 인정되고 토지 낙찰자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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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소유자는 유치권과는 무관합니다 2. 공사가 전소유자의 승인없이 진행되었다면 철거대상입니다.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건물로 관청에 신고하셔서 강제철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했다면 유치권대상이고 법정지상권대상입니다. 3. 유치권은 채무인수가 아니라 점유를 풀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4. 무단방치되어 있는 미완성건물은 지료청구를 하세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연체된 지료를 채권으로 건물을 경매신청을 하여 직접 저가로 낙찰을 받아 토지건물을 모두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