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괸 임차권의 대항력 여부는?
| 등록일 : 2008-06-19 |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 되어진 임차권의 대항력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철거 판결로, 가압류에 의한 대위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 3명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면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설정한 후) 철거판결 권원을 가지고 명도 소송을 하여 강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즉, 추측건데 명도소송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설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철거판결 권원으로 세입자중 한명에 대한 명도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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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2.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등기부내용을 알려주시고 세입자현황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3. 내용 및 용어사용에 잘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력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란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명도하여 주지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