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08-06-19 |
|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요. A는 점유를 하고있지 않고 B와 C는 점유를 하고있는것 으로 나와있는데...낙찰받고 나서 유치권자와 협의 할수 있는 좋은 방법과 소송으로 갈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상담 바랍니다. | |
| 본건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가급적 낙찰전에 유치권자들을 만나 해결해야 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등을 의논해 보시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은 내부 협조자 없이 무조건 덤볐다가는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현장 조사를 하면서 유치권자들과 안면을 터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진짜 유치권자가 맞는지, 맞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유치권자들이 터무니 없는 생떼를 쓸 때입니다. 가급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간을 벌려면 돈을 써야한다는 개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