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할 경매되고 있는 곳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8-06-19 |
| 1.시장 내 소규모 상가의 경매 건 입니다. 개황도를 보면 소규모 상가가 몇 십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전체를 3군대로 나누어 합치어, 칸막이를 설치하여 특정인이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본인이 낙찰받으면 제85호만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제85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확인을 불응합니다.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3.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비 협조적이라서 어렵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4.토지 등기부상 최초설정일 2006.5.29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소멸되는지요?.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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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점유관계조사서, 현황조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조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되는 권리나 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토지가압류도 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