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민등록상에만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9 |
| 현재 주민등록상에 임차인이 있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나타나지 않고, 확정일도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주거미상의 서선희라는 사람이 계속 주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인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의 얼마인지 모르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고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꼭 낙찰받고 싶은데, 주거미상의 임차인때문에 참 망설여져서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절실히 기다리겠습니다^^ |
|
| 전입세대 열람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의심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소유자측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탐문을 통해 그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퇴거한 사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