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6-19 |
| 벌써 무더운 날씨입니다 상기 물건의 유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유치권을 2건을 신청했습니다. 보기로는 영업을 목적으로한 수리비 인것 같습니다. 그 성립여부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순 없으면 그 기준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내용을 알아 볼려면 어디로 가서 알아보는게 쉬운지도 바쁘신줄 압니다만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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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상 세입자 유치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조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원님 스스로 유치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유치권 조사방법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정히 모르겠다면, 우선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한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둘러보십시오, 그럼 회원님 나름대로 답이 보입니다.설사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번에 유치권 있는 물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매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유치권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안전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긴장하고 덤벼야 하며,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무조건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경매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물건이든지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