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의 부대비용과 입찰대행 수수료는?
| 등록일 : 2003-04-09 |
| 15500에 낙찰되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의 부대비용은 ? 입찰대행 수수료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소유권이전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①취득세:낙찰가의2%,②농특세:취득세의 20%, ③등록세:낙찰가의 3%,④교육세:등록세의 20%입니다. 이외에도 주택공채 매입비와 법무사 수수료가 소요됨니다.(정확한것은 과표를 산정해야 알수 있습니다) 위 모두 통상 낙찰가의 8%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