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남편 앞으로 된 부채를 부인이 갚아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9 |
|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었는데 부채가 있어서 집을 내놓은지 5년이 넘었었는데 올 초에 다행히 구매자가 있어서 좀 싸게 매도를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아버지 회사에서도 사람이 찾아와선 회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는 갚지도 않고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도 함께 돈을 벌어 힘들게 집을 장만하셨고, 저희 학비도 어머니께서 벌어 대주셨습니다. 대출이자도 함께 갚으셨구요..거의 실제 엄마집이라고 해도 되죠... 3년전부턴 아버지께서 집에 생활비라곤 10원도 내놓지 않으셨고, 국민연금, 월급 모두 아버지 혼자 벌고, 쓰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라고 제사비용도 안내고, 오빠 장가 갈때도 한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어머니께 돈좀 빌려달라 하시고, 출가외인인 저한테도 돈을 요구하시고... 안되면 사위, 며느리한테까지... 갚지도 않으십니다. 회사에도 이래저래 퇴직금을 다 빼쓰고 300만원도 안남았답니다. 솔직히 집을 팔때 어머니께서 이혼을 생각하셨고, 아버지도 순순히 그러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불쌍한 맘에 도장은 찍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가 무섭게 은행이며 여러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젠 벨소리만 울려도 어머니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미치겠답니다. 집을 팔면서 근저당 있던 것과 있는줄도 몰랐던 카드빚과 여기저기 주변에서 빌려준 돈도 마저 변제하고 남는돈으로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고 지금도 엄마가 혼자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2,3년 전부터 별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셨구요.. 만약 은행쪽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런 상담글을 올려도 되는지....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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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등 부친의 채권자들이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부친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어머니께서 한 마디로 "그 사람(부친)에게 가서 받으라"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간혹 위장이혼을 하면서 채무를 빼돌릴 목적으로 위장이혼후 남편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부인명의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나, 소송이 들어온다면 본 건의 경우 회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간의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부인의 힘으로 집을 장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거는 채권자들인데, 우선, 전화번호를 바꾸든지 하여 전화폭력에서 벗어나시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중히 나가달라고 하시면서 빚은 남편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하지 말고 대문 걸어잠그시고, 행패부리면 즉각 112신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남편 빚은 부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