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 된 경우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9 |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 등기상 별도등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 본 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에 대하여만 ***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등기가 토지의 별도등기에 해당하는데요. 본건 별도등기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저당권부 별도등기가 있는 구분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다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별도등기)의 부담을 인수하게 됩니다. 살피건대, 본건 매각물건에 대하여는 별도등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본건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대지권에 붙어 있는 근저당권은 소멸되어 인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