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이 빠른 상가 건물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 등록일 : 2008-06-19 |
| 상기 물건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일 : 2006. 4.1 이므로, 최초근저당 2006. 5. 23. 보다 앞선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거주를 하므로 대항력이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권리분석현황에서는 "대항력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어찌된 것인지요? 임차인이 2007. 3.13일자로 근저당 2억을 설정했는데요, 근저당을 설정함으로해서 대항력을 상실한 것인지요? 또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지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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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상한선 제도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한선 제도가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 과밀역제지역은 1억9천만원까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임차인 김영철은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범위를 초과하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김영철은 낙찰가가 높으면 순위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빨라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대항력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