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합건물에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등록일 : 2008-06-19 |
| 제가 이해하기 힘든것은 집합건물에 토지별도등기가 돼 있다는것입니다. 토지별도등기란 건물과토지가 각각 다른성질의저당설정되었다는것인지요. 집합건물의 토지별도등기있는것은 위험한것인가요? 토지별도등기에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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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분석자료상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의미? ▶위와 같은 문구는 등기부 중 집합건물등기부상에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축하기 이전에 토지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대지권까지 등기는 되어 있으나 토지등기부상에 담보물권이 있다는 뜻인데요... 낙찰을 받게 되면 전유부분의 비율만큼 소멸을 시키고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